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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합격 후 수습은 언제 받아야 할까?

공인노무사 합격 후 수습은 언제 받아야 할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주로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수요가 있던

인사/노무 컨설팅을 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찾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공인노무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1~3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아

정식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많은 수험생이 수습을 꼭 합격하고 바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공인노무사 수습은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1, 2년 뒤나 10년 뒤에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시험에 합격한 노무사가 모여

실무 교육을 받는 집체교육에서는 종종

기수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띈답니다. 

수습을 미루는 케이스가 없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학생 신분이라도 합격 후 수습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받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수습 전에는

공인노무사회에서 1박 2일 OT를 실시하며, 

신청자에 한해서만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1월 초부터 말까지 약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집체교육이란 것이 진행되는데,

공인노무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교육받게 됩니다. 과제와 시험도 있고요. 

집체교육이 끝나면 본격적인

실무수습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공인노무사 시험이 끝나는 11월쯤부터 

수습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무소를 통해 

받게 되는데요. 약 5개월간의 교육까지
끝내고 공인노무사회에 직무 개시 등록을

하면 정식으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실무 수습 기간에는 생각보다 벌이가 적어

당황할 수 있지만, 연차가 쌓인 공인노무사는

이직이 자유롭고, 4~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몸값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이제 공인노무사 수습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그 밖의 공인노무사 1차 및 2차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학습방법, 강의 등을 

확인하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학습방법+강의 커리큘럼 확인